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아시나요.
농협에서 농림식품부 예산을 받아 농어민에게 주는 사업입니다.
농사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대신 일해 줄 분에게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.
농협마다 모두 합니다.
10일 이상 입원하면 10일 간 52,000원씩을 지급합니다.
자부담156,000원은 내야 합니다.
그래도 차액이 364,000원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
서류가 필요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각 근처에 있는 농협에 문의 바랍니다.
조합원이 아니어도 모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1936년생으로 만 75세 이상은 대상자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.
서류는 영농이용신청서,영농도우미등록신청서,영농도우미임금청구서와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기록등을 함께 농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그런데 전라도 익산농협은 70%는 국비로 30%는 지방비로 영농도우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, 충북 괴산 군자농협은 30%의 자부담을 받네요.
지방비가 확보되어 어느 지역이나 똑 같이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하는 마음입니다.